뇌물수수 혐의로 군포시장이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수원시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김용서 수원시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뒤 개발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MBC가 18일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까지 개발이 제한된 수원시 고색동 일대의 땅 1만여 ㎡를 사들였고, 이로부터 3개월 뒤 수원시가 개발 규제를 해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3.3㎡(1평)당 200만원이었던 땅값은 두 배로 뛰어 올랐다.
원래 논이었던 이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어서 말을 기를 수 없음에도 수원시 권선구청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승마장 건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는 과정에 김 시장이 얼마나 개입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은 김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개발 규제를 해제한 것도 원래 추진중이었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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