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 시 금고’ 지정방식 논란 예고

‘수원 시 금고’ 지정방식 논란 예고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개정 조례 추진 “특혜주기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2010년 03월 04일 (목) 박수철 기자 scp@ekgib.com
수원시가 그동안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돼 오던 시 금고 지정방식을 일부 조건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과 시 금고를 유치하려는 농협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조례개정 추진의 이유를 파악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시 금고 지정에 있어 수의계약을 위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오는 5일 조례안의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3조(금고의 지정)에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지만 3개 단서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3개 단서조항은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또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이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발생,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방식을 바꾼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인데다 단서조항의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 해 시가 수의계약이 언제든 가능토록 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이 농협중앙회를 시금고로 지정했으며 수원시만 유일하게 기업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박수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일보(http://www.ekgib.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