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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쟁 수원시가 나선다

재개발 분쟁 수원시가 나선다
부시장 포함된 조정위원회 설치키로
모든 사업 정보 市 홈페이지에 공개
2010년 04월 29일 (목) 이정하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지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마다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조합원간 갈등은 물론 잇따른 소송·고발 사태로 얼룩진 가운데<본보 9일자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등> 수원시가 이들 지역의 분쟁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공정 등 ‘재개발 시황 웹 공개 서비스’ 시행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얼룩진 수원지역 재개발사업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조합원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 등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변호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7명(위촉직) 등 총 10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추진위 및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의서 징구 관련 정당성 시비를 가르고, 시공사와 정비업체 선정시 절차상 하자와 총회운영의 적법성 등을 가름한다. 이와 함께 조합장 등 임원 해임 등의 조합원간 갈등과 관리처분시 조합원 권익침해 등도 중재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 위촉직 위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따라 수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분쟁 사유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과정이나 공정률, 단지배치도, 현장사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든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이 독점한 정보를 모든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치닫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자제 시행되면 더 투명"

▲ 최철규 도시계획국장
<미니인터뷰-최철규 도시계획국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왜 설치했나?

그동안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나 정비업체에 휘둘리면서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주민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와 조합장 선거, 시공사 선정 등 때마다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분쟁 조정의 한계는 없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정을 강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거나 법리적인 해석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조정안에 따르도록 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이후 위원회의 역할 변화는?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면 추진위 단계부터 시공사 선정 때까지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고, 또 선관위 등에서 선거 및 입찰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개선될 것이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간에 분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자제 도입 후 관에서 일정부분 통제한다고 해도 분쟁 요소가 많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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