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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원재개발 113-5구역 보상문제로 난관

[기획]수원재개발 113-5구역 보상문제로 난관
기사등록 일시 [2011-07-31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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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재개발 조합설립 절차와 시공사 선정까지 잡음없이 진행됐던 경기 수원시 세류동 권선5구역(113-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어려움에 부딪혔다.

종전재산 감정평가액이 기대치를 한참 밑돌자 조합원의 3분1 이상이 비대위를 구성,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20곳에 달하는 재개발구역에서도 113-5구역처럼 보상문제로 갈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감정평가로 시작된 갈등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113-5구역(개발면적 4만1464㎡, 650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7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3년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셈이다.

수원지역에서는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개발면적 1만1493㎡, 117가구)에 이어 두번째다.

113-5구역은 다른 재개발사업구역과는 달리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까지 조합원간 갈등없이 진행된 곳이다.

지난 9일 조합원 분양신청도 마감하고,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전체 조합원 160명(정관상 조합원 자격 없는 11명 제외) 중 99명이 분양신청, 61%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3월 조합원 분양신청과 동시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합원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3.3㎡당 430만원~최대 1100만원으로 평균 650만원선에 그쳐 기대치에서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113-5구역은 2013년 말 개통 예정인 분당선 연장 매교역사와 접해 있고, 전체 650가구 중 조합원 물량과 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해도 일반분양 물량이 440가구에 달해 사업성도 뛰어난 곳이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평균 650만원대의 보상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68명의 조합원들이 비대위까지 구성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분담금만 1억원이 넘어 '휘청'

사업 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조모(57·여)씨는 분양신청을 포기했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2억2000만원으로 25평형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2억8000만원)에도 못 미치자 항의의 뜻으로 분양 포기를 선언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120만원이다.

조씨는 "다리 건너 세류동은 최근 3층짜리 건물이 3.3㎡당 1100만원에 거래됐다"면서 "이런 시세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강제로 떠나라고 하는 재개발은 무의미하다"고 성토했다.

조씨처럼 비대위에 속한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개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사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신청을 한 비대위 조합원들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분양을 취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또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은 지하철 개통 뒤에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재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며 잠정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연기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 돈없는 주민들은 모두 떠나라는 식"이라며 "이는 애초 재개발 취지에도 맞지 않는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 보장 못해

조합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금액이 기대치보다 낮아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는 분양시점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개인 지분에 대한 자산평가액에 비례율(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곱해 최종 권리가액이 결정된다"면서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 지분에 따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컨데 개인 재산평가금액이 3억원이고, 비례율이 110%면 권리가액은 3억3000만원이 된다.

때문에 조합은 현재 상황에서 비례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져 수익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측은 비대위 활동과는 상관없이 9월이나 10월께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 김은영 총무는 "수원지역에서 우리 구역만큼 사업성이 좋은 곳을 찾기 힘들다"며 "그런 곳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이 정도면 다른 재개발사업구역은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재개발 '보상가'에 발목 잡히나

수원지역 도시재생사업 관련 갈등을 조종하기 위해 개설한 '분쟁상담센터'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개인 재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인만큼 조합과 비대위간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113-5구역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 대부분의 재개발사업구역에서도 보상 관련 갈등이 예측 가능하다는데 있다.

분쟁상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원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113-5구역처럼 수원지역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보상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수원시도 앞으로 닥칠 보상 민원 폭주를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최대 난관인 보상문제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만만치 않아 사업구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갈등으로 인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재개발구역 20곳 가운데 19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이 가운데 13곳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관리계획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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