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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회 수원교육장 내정자 자격논란

김국회 수원교육장 내정자 자격논란

‘가열’문제 지적 신문사에 메일보내 “봐주면 도와주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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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61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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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춘 ‘입’역할 2년4개월 만에 수원교육 수장 파격중용

▲ 24일 오전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만난 김국회 장학관은 수원교육장에 임명된뒤 밝은 표종을 지었다. 하지만 2년5개월전의 상황은 애써 회피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명된 김국회(54세)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이 한 신문사 국장에게 보낸 메일이 수원은 물론 경기도 교육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일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지적기사를 덮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도와준다면 자신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표현해 뒷거래를 암시하는 의도가 역력해 보였다.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공개하고 김국회 장학관이 교육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수원교육장은 1년 예산으로 약 2,000억원(교원 인건비 제외)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 344개 학교를 관장하고, 학생 20만 명의 교육을 책임지며, 교원 9,700여명의 인사권을 가진 총책임자”라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 처럼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는 수원교육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국회 장학관이 보낸 메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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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김국회입니다.
아까는 제게 너무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 삶에 대한 반성을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일은 잊고 싶을 따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저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셔서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덮어 주십시오.
앞으로 수원교육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국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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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신문이 김국회 내정자를 지적하는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이다. 수원시민신문은김국회 내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김국회 장학관은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다. 여기에다 그는 극우보수 교육감의 대명사인 김진춘 전 경기교육감(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기획담당으로 3년간 근무한 김진춘의 ‘입’이었다. 그것도 2009년 4월8일 첫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후보(한신대 교수)와 김진춘 당시 교육감이 후보로 서로 맞붙을 당시였다.

문제는 그냥 ‘입’이 아니었다. 경기교육청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담당으로 온 몸으로 김진춘 후보를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몸을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김진춘의 ‘입’에서 2년 4개월 만에 수원교육의 수장으로 파격 중용된 것이다. 5급 담당관에서 3급대우 교육장으로 말이다. 김진춘의 ‘입’구실을 했던 2년 5개월 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때는 2009년 3월 17일 오전 10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인권단체가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초청토론회에 김진춘(70) 예비후보 측이 미리 배포한 '정책제안 답변서'가 경기도교육청 명의로 작성돼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당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3월 10일에, 김진춘 후보 사무실 등에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낸 바 있는데 답변서가 문제였다. 김진춘 예비후보의 답변서인 토론문이 경기도교육청 명의의 로고와 해당 부서들인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설립과, 초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 평생교육과의 명의로 작성되었던 것. 누가 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작성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되자 장애인단체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작성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까지 들어간 '정책 제안 답변서'를 김진춘 후보 사무실 정책팀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고, 김국회 장학관은 자료집의 답변서는 아는 바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09년 3월 17일 저녁 김국회 홍보기획담당은 기자에게 “지난 3월 9일 김진춘 예비후보 기자회견 뒤 교육청에서 '정책제안 답변서'라면서 김 후보 사무실의 '강 특보'(김진춘 예비후보 사무실 공보팀 강병호 부대변인 지칭)에게 USB로 주었을 뿐 답변서와는 다르다고 부인”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제안 답변서'에 대해 이 사건의 장본인격인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김국회 홍보기획 담당과 김진춘 예비후보 공보팀 간에 서로 입장이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김진춘 예비후보가 김국회 담당 등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되었다며 경기도 선관위가 3월 26일 고발해 수원지방법원이 9월30일 김 장학관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3월19일 당시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는 “만일 경기선관위의 조사가 미흡하게 진행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밝힌 뒤였다.
김국회 장학관은 2005년 3월2일, 용인 대지중 4대 교장에 취임한 뒤, 2006년 8월, 도 교육청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담당관으로 옮겼다가 2009년 4월 김진춘 교육감이 선거에서 지면서 물러난 뒤, 도 호국교육원 교학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0년 3월1일(본인 주장)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중용된 뒤 1년 6개월 만에 수원교육의 총 책임자가 됐다.

김국회 장학관은 24일 오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행정처분은 견책에서 경고로 경감되었고 이미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파동’뒤 2년 5개월이 지난 8월 22일, 김상곤 교육감의 도교육청은 김국회 담당 등에 대한 인사에 대해 “관리자의 학교경영 능력을 고려해 우수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원칙하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2년 5개월전인 2009년 3월 당시 문제가 된 김진춘 예비후보 측 토론회 답변자료(경기도교육청 표지와 교육청 관련부서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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