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유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연구원)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대학교가 매년 35억원의 공식적인 지원금 외에 10억원의 건물 임대 수입금을 추가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대는 연구원 건물을 임대할 경우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경기도에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돼 공공건물에 들어올 입주 업체 선정의 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연구원을 운영 중인 서울대는 현재까지 31개 기관과 업체를 입주시켰고, 이중 27개 업체로부터 매년 10억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35억원의 지원금 외에 추가로 1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 셈인데, 서울대는 연구원 건물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구원 측에서 이메일로 입주 업체 선정 결과를 보내왔다”면서 “(이미 선정이 끝났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회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대가 2008년 3월 맺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재산의 관리) 5항에는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또 협약 제6조 2항에는 임대료를 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입주 업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만 이메일로 경기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서울대는 협약을 어겼고 경기도는 눈감아준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입주 업체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메일로 대신했다”면서 “통상적으로도 건물운영권을 넘겼으면 (입주 업체 선정에도) 자율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1천440억원을 들여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지은 연구원 운영을 서울대에 맡기는 조건으로 매년 35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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