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수원지역 20개 구역에 달하는
재개발사업지역이 조합원간 반목과 조합의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얼룩지면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 최대 난관 중 하나인
시공사 선정을 마친 구역에서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
대책위원회가 구성, 5년여를 끌어온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린 22일 수원지역 모 웨딩홀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막대한 개발 비용부담 등으로 재개발을 막으려는 비상대책위원와 임시총회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조합간 충돌한 것이다.
이날 비대위 30여 명은 조합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 50여 명과 4시간여 동안 대치, 이 과정에서 경호업체 직원 1명과 비대위 주민 2명이 폭력행위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비대위 주민과 총회 장소로 진입하려는 조합원들간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일부에서는 몸싸움도 빚어졌다.
비대위측은 이날 임시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사 가계약 및 현
조합장에 대한 연임안'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 임시총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지난달 25일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자격도 없으면서 총회를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비대위의 반발에도 이날 총회에선 조합이 상정한 10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임시총회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조합측은 "현 조합장은 임기 만료 전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이날 총회는 문제될 게 없고, 시공사 선정도 공정한 룰을 통해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113-6구역은 지난 2009년과 지난 3월에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으로 임시총회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무위로 끝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수원지역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민 의사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 등 각종 회의 개최 땐 조합이 고용한 경호업체와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간 물리적 충돌이 관례가 됐을 정도다.
-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22일 경기 수원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코리아컨벤션웨딩홀 앞에서 원주민 비상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임시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ppkjm@newsis.com 2011-09-22
시공사 선정 등을 마친 14곳의 재개발구역 대부분이 조합장 선거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간 이 같은 마찰을 빚었다.
재개발 행정절차가 가장 빠른 권선 매교동 113-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앞두고 비대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감정평가 결과가 조합원들의 기대치에서 한참 벗어나자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또 팔달 115-11구역은 현 조합장 등이
추진위 시절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간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주민 갈등을 없애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비리가 없는 새 집행부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모
재개발조합도 조합장과 정비업체 임원 등도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장안 111-2구역은 조합 임원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5년여 만에 재개발조합 설립을 앞둔 팔달 115-4구역은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재개발이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수원시는 이 같은 갈등을 조종하기 위해 '분쟁상담센터'도 개설했으나 별다른 대안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과 맞물려 갈등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 "현재
전문가들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재개발구역 20곳 가운데 19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이 가운데 14곳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관리계획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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