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부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에 대해 수원시가 시 명예위반에 따란 계획위반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이번에 독점권을 쥐고 있는 운영회에 계약해지나 독점권 차단 등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8일 공금을 빼돌려 전(前) 수원시장 부인에게 뇌물 2억원을 전달한 혐의(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 전무 김모(51)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운영회측은 고등법원에서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운영회 전 대표 심모(56)씨를 포함해 전직 간부들의 비리가 사실상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운영회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7천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2억원을 전 수원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 고문변호인단에 계약해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으며 최근 이들의 대법원 유죄 확정 후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 고문변호인단은 운영회 간부들의 비리로 시 명예가 실추된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기관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시 명예를 실추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는 이번 주 안으로 운영회 계약해지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계약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회 비리문제와 관련해 “시 명예 실추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화성문화제 행사가 끝난 뒤 운영회의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의 명확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15~17일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pjd3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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