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왕시와 왕송호수 주변 토지교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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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의왕시와 왕송호수 주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관 시 행정지원국장은 10일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농어촌공사에서 왕송호수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와 의왕시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의왕시 월암동 19만4193㎡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당수동, 율전동 등 15만 8600㎡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양 시간 경계조정면적은 지난 3월 임시회 상정안보다 3만5593㎡가 늘어난 규모"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뒤 이달 중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뒤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국장은 이어 "의왕자연학습공원 이용자의 40%가 수원시민이다. 레일바이크도 많은 수원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시간 협약서에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양 시간 경계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경계조정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왕송저수지 일원이 개발되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므로 경계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 시간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경계조정안 검토 뒤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연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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