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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기존_자료2 종합(박근혜 前 대통령관련)

//한,미 FTA 와 박근혜 입장 [동영상] 포함

<script type=text/_javascript>//한,미 FTA 와 박근혜 입장 [동영상] 포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0329&PAGE_CD=S0200

한.미 FTA 독소조항 들,,

1.

래칫 조항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의미)

한번 개방된 수위(범위)는 변화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되돌릴수없다

유럽이나 다른나라와의 FTA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개방 포지티브방식은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해서 개방하고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것은 개방하지 않는 것이라면,

네거티브방식은 명시한 비개방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조항으로 미래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도박을 비롯한 사치.퇴폐.

향락 사업에 대응하기 어려울수 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다른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국가 간 특성이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제3의 민간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한국도 유럽과 FTA협상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5.

비위반제소 한국이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미국기업이 기대이익을

얻지못했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소송을기할수있는

제도로 한국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이

소송을 당할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의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기초과학이 취약하면

승소할수 없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보상해야 되는 조항.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한 조항으로 불

법사실이나 세금포탈에 대응할수 없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