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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이찬열·신장용 의원 등 공동성명 발표

김진표·이찬열·신장용 의원 등 공동성명 발표“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즉각 철회하라”
임춘원 기자|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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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1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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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지역의 민주통합당 김진표·이찬열·신장용 의원과 광주출신 김동철 의원 등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수원과 광주·대구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지원기준을 85웨클(WECPNL)로 명시해 입법예고(본보 10일자 1면 보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즉각 폐기·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간이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은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해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내세우는 예산 문제는 가당치도 않다”면서 “안보는 핵심 공공재인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도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며, 소음대책 지원기준은 75웨클로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대책 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인 만큼, 우리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최고의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명시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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