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1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 2차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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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2월 31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질서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장안구 송죽동 등 12개 동에서 실시된다. 주차요금은 월 2만원으로 3개월 선납이다. 신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ttp://suwon.park119.com) 또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238-0560)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리배정은 주택과 상가 출입문 앞 2m이내 거주자,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 경차(1,000cc미만)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다만, 16인승 이상 차량과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등은 신청에서 배제 된다. 정기분 신청에 따른 배정 결과는 오는 12월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인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된다. 공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정착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부정주차료를 부과하고 상습 부정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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