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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광교 ‘수원켄벤션센터’ 건립 물건너 가나

광교 ‘수원켄벤션센터’ 건립 물건너 가나
수원시 조성원가 공급 신청 국토부서 4번째 퇴짜
경기도 특혜소지 반대… 도·시 해결안 조율 관심
2011년 11월 13일 (일) 17:34:53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부지 공급 방식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또다시 조성원가 공급신청(법제처 해석 반영)을 반려했다. 이번 반려는 지난 2007년 이후 네 번째로 난관에 봉착한 수원시가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1996년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 3년 뒤인 1999년 현대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다음 해 2월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컨벤션시티21은 대형 컨벤션센터와 공항터미널·호텔·관망탑·쇼핑몰 등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미개발토지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을 건립하되 주상복합의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수원시는 감정가로 부지를 공급받을 경우 상당수 이익금이 줄어 컨벤션 건립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그동안 도에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는 해당 부지의 감정가가 3.3㎡당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성원가(3.3㎡당 800만 원)에 부지를 넘기면 특혜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감정가 공급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은 사업 진행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올린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택지공급승인 신청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고, 최근 수원시의 요청으로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조성원가 공급신청도 지난달 31일 공급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태다.

그동안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해 온 수원시의 주장이 더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도는 이번 주 내로 수원시 실무자들과 만나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네 차례나 반려한 만큼 더 이상 수원시의 조성원가 공급 요구는 무의미해졌다”며 “이미 도가 수원시 측에 도시공사 등 시행자들이 컨벤션을 직접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함께 다각도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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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1.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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