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연간계약추진 과정에서 도서유통업체들이 ‘품절 및 절판 확인서’를 위조해 다른 책을 납품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도서유통업체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품절 및 절판 확인서’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려는 도서목록 중 품절 및 절판으로 인해 계약업체가 도서를 정상 납품할 수 없을 경우 납품도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다. 이들 업체는 국내 유명 대형서점 2곳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위조해 책이 절판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원래 계약목록과는 다른 엉뚱한 책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3개 업체가 올해 11억4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불법, 부정행위로 인해 도서구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pjd30@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