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유치가 무산 위기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고등법원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소위)는 29일 개최키로 한 위원회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했다. 위원회가 연기된 이유는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소위에서는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1소위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법률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9일 열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률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이후에도 본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 내년 3월까지 임시국회 등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기국회 일정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경기고법 유치는 신청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과 광주, 춘천, 천안, 목포 등 전국 11개 도시와 동일한 입장에서 재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위철환 경기고법설치 범추위 공동위원장은 “경기고법 설치 법안은 3년 전에 상정됐는데도 현재까지 위원회 심사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며 “국회 갈등 때문에 정작 국민들의 현안은 외면 받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은 “국회 정상화에 앞서 소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심사를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추위는 1소위원회를 앞둔 지난 24일 도민 7만명 서명부와 경기고법설치관련법률 입법촉구 청원서를 지난 24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경기고법 설치 법률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