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출구전략
시스템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수원(권선) 113-5 구역의
시공사가 조합 임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측도 조만간 수원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출구전략시스템의 소송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11일 113-5 구역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시공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을 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7명의
주택 등 재산에 대해 지난 8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조합측이
삼성물산에 빌린
대여금만 41억원에 달하고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면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은 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대여금
상환을 위해 1차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조합 임원들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다"며 "조합측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합측도 최근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수원지법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몰
비용과 관련한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수원시가
조합설립 취소 전 제출된 철회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전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113-5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78명 중 반수가 넘는 93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해 수원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지만 취소 전 제출된 7장의 철회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선회·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