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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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12월 30까지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에 동시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추진하며,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거주지 변동 후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이다. 조사는 관할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거주하지 않는 곳에 허위 신고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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