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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수원시의원 의정비 결정기준액 공표

2012년도 수원시의원 의정비 결정기준액 공표
작성자이주철
부서기획예산과
연락처031-228-2091
등록일2011-12-08 오후 6:18:32
조회수5
첨부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12.7(수)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 "2012년도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2년도 수원시의회 의정비 결정기준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