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의 모습과 인성이 공존하는 지역개발 위해 지혜 모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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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년 전 조선조 개혁순주이신 제22대 정조대왕께서 계획도시로 조성한 수원은 그동안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구 시가지와 신흥 개발지가 공존하는 속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110만 시민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했다. 이러한 수원시도 25개 구역이 도심재개발사업지구(주택 재개발 20곳, 주거환경정비 5곳)로 지정돼 현재 세류동과 평동 2개소를 제외하곤 동시에 보상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많은 문제점 등이 도출되면서 160여건의 재개발 민원이 시에 접수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여건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재개발 지역에 사는 80%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한다. 지금처럼 재개발한다면 40~50%는 관리처분을 받아 서민들의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만원부터 수천만원을 내는 세입자들은 어디로 이사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는 대란이 일어나거나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용산 참사 마냥 길바닥에 나와서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쓴 비용이 대의원 회의나 조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4억원에서 80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가자니 쓴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필자를 포함한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원시 도시환경 연구포럼’, ‘도시환경 연구단체’를 구성해 도심재생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민-민 분쟁, 민-관 분쟁의 원인 및 해결 방안, 원주민 입주율 제고, 세입자 이주문제 등의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관리제 적용방안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가능하다. 지방정부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전세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재개발 지역에 임대사업이 가능한 가구분리가 가능한 다기능 아파트 사업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전면 보완해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과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 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시민들 또한 이웃과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규환 수원시의회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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