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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수원 인계동 115-6구역 재개발 사업 <1>

[긴급진단] 수원 인계동 115-6구역 재개발 사업 <1>
대기업 건설사 시공사 선정 조합 회유 의혹
지자체 개입 공공관리제 시행 전 공사 수주 공들여
지난달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대기업 주도설도
2011년 12월 12일 (월) 전자신문|22면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1. 공공관리제에 발등에 불붙은 대기업
2.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3. 재개발로 발생한 주민들간의 갈등
4. 전 조합장이 밝히는 재개발의 비밀

1. 공공관리제에 발등에 불붙은 대기업

도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대기업들이 수원 115-6구역 재개발 시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115-6 조합원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4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도입을 공식화한데 이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 공공관리제 도입은 분쟁을 많이 일으킨 조합의 전횡과 정비업체 개입에 따른 사업의 불투명성, 시공사 선정과정시 비리를 막고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지난 2년간 조합장없이 운영되던 수원 115-6 재개발 구역이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 사업 수주에 나섰던 대기업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해 건설사 주도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선출과 시공사 선정에 열을 올리는 부작용마저 빚어지는 실정이다.

115-6 구역 조합원 A씨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대기업 건설사가 조합장을 회유해 시공사 수주를 따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 수주를 따내려고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합원 B씨도 “지난달 27일 열렸던 수원 115-6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이 선출됐다”며 “임시총회장에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이 동원돼 원천봉쇄 했는데 그 많은 인건비를 과연 조합원들이 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15-6재개발 구역에 대기업이 주도해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시에서는 공공관리제를 통한 비리 차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맡겼던 조합설립 추진위와 조합 구성, 업체 선정, 사업승인 등을 해당 자치단체나 LH, 지방공사 등 자치단체가 지정한 위탁업체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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