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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선관위, 지역언론에 공정보도 당부

수원 권선구선관위, 지역언론에 공정보도 당부
권선구선관위, '언론기자 간담회' 열어
장명구 기자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수원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언론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언론의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원권선구선관위 정영식 사무국장이 주재했고, 수원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 언론기자 간담회' 모습. ©수원시민신문


이날 정 사무국장은 ‘언론기자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 기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언론의 협조사항 △공정보도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 등을 설명했다.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 기대’에서는 “선거의 방향을 바뀌게 할 수도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언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보도의 객관성,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례 위주의 보도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는 보도 △추측성 보도 및 비방, 흑색선전, 지역감정 등을 부추기는 내용의 보도 지양 △투표참여 적극 홍보 △가급적 선관위에 사실여부를 한 후 보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언론의 협조사항’에서는 △선거보도 관련 △정책선거의 중요성 보도 △유권자 의식개선 및 선택기준 제시 △선거법 사전 예방 안내 등 △투표참여 홍보 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보도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관련 규정’에서는 △공정보도의무 △선거방송의 공정성여부 조사 △선거기사의 공정성여부 조사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보장 및 결과공표 금지 등 △개표상황 보도 등의 법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공정보도를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권선구 관내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다”며 “고발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홍보안내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의 동수는 모두 11개이며, 투표구는 현재 62개에 달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투표구는 최대 68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전화:031-244-8632 / 팩스:031-244-7639 / 전자편지 uri@uri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