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19대 국회의원 중 최소한 18명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상당수 의원들은 '자칫 낙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내 의정활동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경 및 선관위 등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52명 중 34.6%에 이르는 18명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된 의원은 원혜영(민·부천 오정) 의원을 비롯, 이현재(새·하남)·함진규(새·시흥갑) 의원 등 3명이고, 신장용(민·수원을) 의원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원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의 문제로 선관위가 관련 인사 3명을 고발조치함에 따라 지난 1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현재 의원도 지난 10일 하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비정규학력 게재 문제와 지방의원에게 사무실 무상 제공, 기부행위 등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당내 경선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장용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된 함진규 의원을 수사중인 시흥경찰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조만간 안산 지청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언주(민·광명을) 의원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으며, 북부권 민주당의 Y·J 의원과 새누리당의 K의원 등이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새누리당의 L·K 의원과 민주당의 L(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의원, 또 다른 L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남부권의 새누리당 소속 K·L 의원, 동부권의 새누리당 소속 Y 의원, 서부권의 S 의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부 의원의 낙마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이다 보니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