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이 11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동안 조사를 받고 12일 오전 4시께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전날인 11일 오후 1시 45분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의원을 상대로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함께 불러 대질 심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신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검찰출석 직전에도 취재진에게 "후보매수를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내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다 나와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당내 경선후보자였던 김용석 후보 측에 '김 후보가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냈던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일하게 해 주고 품위유지비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석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경기도선관위에 신고했고, 도선관위는 지난 3월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