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현실화되나 | ||||
민주통합 김진표 의원 등 25명 특별법 발의 내달 국회 처리 땐 경기남부 경제 발전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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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이전 관련 법안이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국회의원은 2일 수원 출신 국회의원 4명과 광주 출신 국회의원 8명, 대구 출신 국회의원 8명 등 수원처럼 도심 내 군공항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출신 25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군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해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공유수면 점·사용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의 각종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돼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IT·NT·BT클러스트를 형성,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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