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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기초의회선거 소선거구제로 변경`안 발의

여상규 "기초의회선거 소선거구제로 변경"안 발의
데스크승인 2012.06.18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17일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의 소통이 소흘해지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면과 6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거때마다 거론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개리멘더링을 방지해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등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선거구획정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획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와 소통에 취약하다”며 “특히 다른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