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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임대 불법 거래 성행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임대 불법 거래 성행
일부 중개업소 '최소 1억원 시세차익 보장' 임차계약 신청자들 현혹
데스크승인 2012.01.06 박종대 | pjd30@joongboo.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임대아파트가 불법 매매되거나 전대(轉貸)되는 등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는 B-6 블록 칠보마을 5단지, B-7 블록 능실마을 15단지 등 2곳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들은 10년짜리인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주택법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들의 매매나 재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입주자들로부터 불법 매물을 확보해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매물정보를 홍보한 뒤 중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 매매가격은 임대보증금에 프리미엄이 2천만~2천500만원가량 붙어 거래되고 있다.
두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7천600만원(99㎡), 8천500만원(112.2㎡)으로 나뉘고 있다. 1억원 안팎이 매매가격인 셈이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는 5년 뒤에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고 임대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며 임차계약 신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불법 전대도 성행하고 있다. 전세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8천만~9천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2천만~6천만원가량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장 (공공임대아파트를) 사두는 게 남는 장사”라며 “일부러 최초 임차인들이 30만~4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부담해서라도 전세까지 내놓는 이유는 향후에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을 포석에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상 매매나 전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호매실지구는 권리의무승계를 위한 심사를 벌인 적이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만일 매매나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pjd3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