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수원시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민주, 권선동. 곡선1~2동)이 6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의 기름 토양 오염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땅을 파 현장 실사를 펼쳤다.
▲ 문병근 수원시의원(가운데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름오염 부지에서 기름오염 현장을 실사하기위해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장면을 보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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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걸쳐소형, 중형 포크레인을 동원해 시장 담 부근 부지를 깊이 4m,폭(가로2m, 세로4m)를 파본 결과바닥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회색띠를찾아냈다.
5년 가까이 기름오염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한정미 씨도 현장 실사 장면을 지켜 보면서수원시의 빠른 오염정화 및 반출 조치를 촉구했다. 현장에서 김종훈 시 물관리과장도 시는 오염정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 부지의 기름 오염 사태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선동 1041-5번지에 주유소를 지으려던 한정미 민원인은 지난 2006년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다음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한창 공사를 하던 3월 말쯤 주유소 부지와 인근 지번(1045-6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계지점에서 거대한 기름토양오염지가 드러났다. 공사 일꾼들은 한때 유전이 발견되었다며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는 주유소 공사 한참 전인 1993년도부터권선동 1045-6번지에서 휘발유를 다룰 수없는 석유부판장이라는 2종 석유판매시설(소위 말통기름장사)을운영해 왔었는데, 이 시설을 2003년폐업처리하면서 발생한 기름유출이 발단된 것.
결국 2003년 석유판매시설을 폐업처리할 당시 토양환경보존법시행령에 의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여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뒤 폐업처리하였어야 하나, 수원시 환경정책과와 권선구 건축팀 등 관련 부서는1041-6번지에 건물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 등 토양환경보존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 씨는 주장했다.
한 씨는 당시 자신의 주유소 공사시 발견된 토양오염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주유소 완공뒤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토양오염 사실을 신고하였다. 과거 석유판매시설이 있던 1041-6번지가 주요 토양오염원인자라고 지적했다. 그때가 2007년 4월경이었다.
시간은 흘러 지난 해 9월 25일 (재)자연환경연구소가 주유소부지 지하 7M에서 채취한 지하수 오염도는 기준치의 60배를 넘었다. 시급히 일대 지역을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그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현재 주유소 주변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계지점은 수원시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시간이 갈수록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본지는 관련 동영상을 계속 내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