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엽기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법원에서 인육 사용 목적을 위한 살해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범인 오원춘. 경기일보 DB |
의혹 1 _ 성폭행 중단 돌연 시신훼손 왜? 의혹 2 _ 살점만 발라내 봉지에 균등분할? 의혹 3 _ 일용직 노동자가 휴대전화 4대? ‘희대의 잔혹 살인마’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법정에서 인육 목적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재수사 여부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원춘에 대한 사형선고와 함께 사체 훼손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측이 주장했던 인육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몇가지 증거와 정황을 나열하며 사체 인육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오원춘이 사체를 훼손하면서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356조각으로 절단한 점이다.
또 표피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은 별도로 베어내며 장기는 별로 훼손하지 않은 수법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균등하게 나눠 담은 부분도 언급했다.
오원춘의 집안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흉기들이 다수 발견됐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갈이를 옆에 두고 부엌칼만을 사용한 사실도 덧붙였다.
사체를 훼손한 유사사례에서 이를 처리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이지만, 이번 사건은 6시간이나 걸린 점도 비교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오원춘이 주장한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2차례 시도한 성폭행을 중단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혀, 단순한 성폭행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사체 인육설은 유가족이 처음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오원춘이 인육공급책일 수도 있다”며 “특히 14개의 비닐봉지에 균등하게 담고 일용직 노동자임에도 휴대전화를 4대나 소지하고 중국 왕래가 잦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가 있던 지난 15일 수원지법 앞에는 ‘못믿겠다 수사결과, 인육도살 재수사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주장하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