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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차질없는 TK 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옥, 차질없는 TK 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정혁
  • 입력 2024-12-18 16:16 | 수정 2024-12-19 08:47 | 발행일 2024-12-18
개정안에 지방채 발행 근거, 공자기금 지원 근거 명시
대구시에 신항건설본부 두는 내용도 포함
윤재옥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쓸 것""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와 공자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특히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18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상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은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만큼, 기금 신설 조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을 위한 필수 조치다. 이번 공자기금에 관한 조항 신설은 대구시와 정부 간의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공자기금 투입이 차후 정치적 상황을 비롯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에는 신공항 반경 10㎞로 규정한 기존 주변 개발지역 지정 범위에서 소음 등의 직접적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앙부처·국회·주한미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구시의 협의를 위해 대구시에 신항건설본부(본부장·1급)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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