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만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자명정준성 기자 입력 2024.09.02 09:11 수정 2024.09.02 09:12
-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총 139억7300만원 지급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 139억7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9388명에게 8월 12~30일 139억3200만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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