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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1] 김준혁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2]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m→300m까지 건축 가능​

[1] 김준혁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2]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m→300m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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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김준혁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2]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m→300m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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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준혁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등록 2024.09.04 08:43:40

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300m까지 건축 가능하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suncho21@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으며 상당수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때문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에 속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구분돼 있으며 1구역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도시 및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비행이 가능한 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000피트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2015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 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매탄권선지구와 영통지구의 건축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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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m→300m까지 건축 가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9.04 08:51

“매탄권선, 영통지구 건축규제 완화...향후 재개발·재건축 유리”

[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수원군공항을 비롯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준혁 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경기타임스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상당수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때문에 설정된‘비행안전구역’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 6구역까지 있으며, 1구역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도시 및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준혁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천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비행이 가능한 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천피트로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김준혁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 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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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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