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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도지구·자연환경지구 일부 폐지 등 규제 대폭 완화 - (계양·부평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2,983만㎡도 전면 폐지)

인천시, 고도지구·자연환경지구 일부 폐지 등 규제 대폭 완화 - (계양·부평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2,983만㎡도 전면 폐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22 18: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계양·부평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2,983만㎡도 전면 폐지

김포공항 주변(인천, 서울, 부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섰다.

시는 22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열람’을 냈다.

용도지역 미지정지 44곳 84만4,892㎡에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계양구와 부평구 삼산동의 용도지구(공항중요시설물호보지구) 2,983만5,381㎡를 전면 폐지하며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폐지하거나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또 6개 고도지구(월미, 월미공원남측, 수봉, 중앙, 송림, 청량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완화한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대부분인 용도지역 미지정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곳 1㎡ ▲보전녹지지역 2곳 591㎡ ▲자연녹지지역 9곳 78만4,786㎡ ▲보전관리지역 10곳 2만7,290㎡ ▲생산관리지역 9곳 1,263㎡ ▲계획관리지역 11곳 3만794㎡ ▲농림지역 2곳 167㎡를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녹지·주거·상업·공업),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규제가 가장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고 행위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

1994년 최초 지정해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총 8,921만9,381㎡로 인천에는 계양구(19개 동)와 부평구(삼산동) 일원 2,983만5,381㎡가 포함되어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표면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어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인천에 설정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80% 이상이 규제가 더 강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산업입지 관련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 서울지방항공청과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사실상 동의한 상태다.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방법 개선안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해 높이제한 제외 대상을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 & 높이 3m 이내’의 옥탑 구조물(승강기탑, 계단탑)만 인정하던 것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 & 높이 12m 이내’의 옥탑 구조물, 옥상 돌출물(지붕마루장식, 굴뚝 등)과 난간(벽면 2분의 1 이상 공간) 등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청량산 주변의 고도지구는 30만3,927㎡에서 25만8,329㎡를 폐지해 4만5,598㎡로 대폭 줄이고 자연경관지구는 26만7,987㎡에서 1만1,842㎡를 폐지해 25만6,145㎡로 줄인다.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규제되는 곳 중 주거지역은 고도지구(건축물 높이제한 10m 이하)로,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지구(건축물 높이제한 14m, 조경면적 40% 이상, 건폐율 40% 이하)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자연경관지구에서 풀리면서 건축물 높이제한 10m 이하만 남아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없어지고 건폐율(대지면적과 건축바닥면적의 비율)은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20%포인트 높아진다.

자연녹지지역은 고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건축물 높이제한이 10m 이하에서 14m 이하로 완화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는 65만4,414㎡에서 47만5,205㎡로 17만9,209㎡가 폐지된다.

자연경관지구에서 폐지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대, 계양근린공원, 계산배수지, 계양산성박물관)이 집중된 곳으로 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자연경관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견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내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열람 장소는 시 도시계획과, 옹진군 도서개발과, 중구 도시계획과, 동구 도시정비과, 미추홀구 도시계획과, 연수구 도시계획과, 남동구 도시재생과, 부평구 도시재생과, 계양구 스마트도시재생과, 서구 도시계획과다.

한편 시는 1단계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2단계로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정비’, 3단계로 ‘수봉공원 고도지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인데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는 유정복 시장 및 김홍섭 전 중구청장 일가의 토지 소유로 인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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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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