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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전투기 굉음에 깜짝…“분양 때 안내 못 받아”

전투기 굉음에 깜짝…“분양 때 안내 못 받아”

2024-02-26

서수원권·수원역 일대 아파트 등

인근 공군 부대 위치…소음 피해

악조건에도 분양가 되레 높게 책정

수분양자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

 

“분양 받을 때는 몰랐어요. 계약하고 나서야 여기가 군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이란걸 알았죠. 아파트 위로 전투기 여러 대가 날아다니더라고요.”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건설 현장 일대. 인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 2대가 동시에 굉음을 내며 아파트 건설 현장 위를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전투기가 이 지역을 저공 비행하는 순간 전투기 엔진 소음은 상당했고, 전화 통화 자체도 불가능했다.

 

오는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군 공항 소음 대책 대상 지역 중 제3종 구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3종 구역은 소음기준(WECPNL) 80~90웨클 미만으로, 일반 ㏈로 따지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데 방해될 정도 소음이다.

야간 비행이 이뤄질 경우 더 시끄러운 수준이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군부대 주변 지역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매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음기준 95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은 매달 6만원, 제3종 구역은 매달 3만원이다.

서수원권과 수원역 일대 아파트 등 주택개발이 한창이지만 분양 계약 시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계약한 외지인 등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악조건임에도 새로 짓는 탓에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보다 되레 높게 책정돼 있었다.

482세대인 수원파크포레 아파트는 34평형 기준 8억원대 초반~후반으로 형성돼 있다. 인근에 지어진 지 10여년 된 아파트 비슷한 평수 분양가는 5~7억원대다.

실제 분양 상담해 보니 상담원은 “군 공항 이전은 확정됐지만 부지를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가 논의 중인데 이전지만 확정되면 집값이 확 올라 이 일대에선 집 사기 힘들다. 지금까지 전투기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랐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수분양자 김모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주말에 계약할 때 전투기 소음에 대한 안내는 듣지 못했다”며 “평일에 한 번 들렀다가 소음에 깜짝 놀랐다. 36만원을 받기 위해 이 집에 살고 싶진 않다”고 토로했다.

e편한세상시티고색과 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오피스텔 등 새로 분양 중인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행권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소음 권역에 드는 새 주상복합건물에서 카페를 개업한 30대 정모씨는 “성남에 거주하다 보니 소음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몰랐다. 계약 때도 들은 적 없다”며 “손님들이 종종 놀란다. 여름에는 비행이 더 잦다고 들어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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