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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비행장 등 포함' 경기도 8개 시·군 134㎢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성남 비행장 등 포함' 경기도 8개 시·군 134㎢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4.02.26 18:19 수정 2024.02.27 01:3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이날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 제기 등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

성남과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도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내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성남이 약 72㎢, 포천 21㎢, 양주 16㎢, 연천 12㎢, 가평 10㎢ 등이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국방부는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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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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