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권선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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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2구역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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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11일 수원시는 권선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한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대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4%,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78가구 ▲60㎡ 초과~85㎡ 이하 152가구 등이다.
한편, 201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2구역은 2019년 2월 추진위 승인,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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