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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알짜입지’ 권선6구역 사업계획 변경…2천178가구 재개발 속도

수원 ‘알짜입지’ 권선6구역 사업계획 변경…2천178가구 재개발 속도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6.08 15:55 수정 2022.06.08 16:03

중부일보DB

수원 정비사업지 중 알짜입지로 꼽히는 권선113-6구역(권선6구역)이 재개발사업의 주요 관문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며 탄력을 받게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시는 권선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승인했다.

당초 권선6구역이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증대를 위해 내진설계와 부대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으로는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내진설계 반영 ▶최신구조기준 적용 ▶건축설계 및 설계도서 변경 ▶소음 검토에 의한 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등이다.

권선6구역은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반분양보증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수원시에 일반분양 승인을 받은 뒤 올 10월쯤 입주자모집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권선6구역의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7억8천만 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선6구역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12만6천336㎡에 32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천178가구 중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1천234가구다.

공사는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았다. 브랜드는 ‘래미안’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권선6구역은 지난 2009년 1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계획, 2018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하지만 미이주 세대와 보상금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미이주 세대와 현금 보상 관련 홍역을 치르면서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권선6구역 관계자는 "차근차근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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