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10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을 법제화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현행법은 비행장 이전 시 땅값 차액을 지식경제부에 귀속하도록 돼 있어 국방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차액 일부를 공군 운영에 사용하고, 이전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담았기 때문에 국방부도 법안 제정에 참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특별법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한나라당 남경필(팔달), 정미경(권선) 의원과 민주당 이찬열(장안)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 등 영·호남 국회의원 25명이 서명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2009년 6월 비행장 인근 주민 3만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480억원의 보상판결이 난 데 이어 서수원과 화성·병점 일대 주민 20여만명이 소음 피해 등의 이유로 3천여억원의 소송이 줄줄이 있을 것으로 예고돼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에 부담이 되는 지역 최대 현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 공군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 땅에 수원~화성을 잇는 IT, NT, BT 중심의 한국 실리콘밸리로 만들면 G7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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