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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심판대로

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심판대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3.04.23 18:02
  • 수정 2023.04.23 18:02
  • 2023.04.24 1면

GH-수원시·용인시, 법인세 차감 이견

소송 대신 합의로 '10년 갈등' 풀기로

3700억원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을 정식 중재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 등 4자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2년 10월11일자 1면> [뉴스 인사이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결국 중재심판으로

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 19일 오후 도와 GH를 비롯해 수원시·용인시 관계자들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결정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수차례 실무진 논의를 거쳐 신청서 및 합의안 작성 내용 등을 조율하기도 했다.

기관 내부에서는 법원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중재와 합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중재 신청인은 GH, 피신청인은 경기도·수원시·용인시다. 빠르면 이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사건 검토 뒤 판정부(1인 또는 3인)를 구성하고 2~4회 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 중재의 쟁점은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GH는 약 1500억원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반대하고 있다. GH는 함께 사업을 벌이고 책임지는 '공동사업시행', 수원시·용인시는 실질적인 수익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각각 근거로 내며 대립 중이다.

도의 경우 양쪽 모두의 편을 들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GH는 광교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보상비 1%, 사업비 4.5%, 분양금액 3.5% 집행수수료 지급 기준상 약 4800억원의 이익을 얻은 바 있다. 법인세는 이익의 일정 비율로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정산된 개발 이익금 총액은 3700억원 정도다. 개발 이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사업지구 내 주민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에 쓰이는 용도다. 지분은 수원시 88%, 용인시 12%다. 하지만 GH 계산대로라면 개발 이익금에 약 1500억원이 빠져서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은 2200억원이 남게 된다. 무려 40.5%의 액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 공정률이 90%를 넘긴 2013년부터 산출액 차이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GH, 수원시·용인시의 산출 규모가 6000억원 넘을 정도로 차이가 컸던 적이 있다. 사업시행자 회의에 안건이 여러 번 올라갔고, 도와 도의회의 중재도 있었으나 갈등이 풀리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아직 중재 추진 초기라 상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개발 이익금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서둘러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교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용인 상현동·영덕동 일원 약 11.3㎢ 면적에 3만1429호 주택 등이 건설된 2기 수도권 신도시다. 2005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도, GH, 수원시, 용인시 4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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