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안하면 불법" 이삿짐 싸는 생활형 숙박시설
10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주차장 확충 등에 추가 부지 필요
운영자 "리모델링 여건 안돼" 고민 입주자도 "거주 더는 못하니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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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강우 기자 입력 2023.03.29
"이미 지은 건물을 어찌하라는 얘깁니까? 주차 공간을 만들 땅이 없어 과태료를 계속 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수원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 중인 A씨 말이다.
A씨는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300실 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한 뒤 전국에서 해마다 370동가량을 새로 지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28동, 2019년 64동, 2020년 139동이 새로 들어섰다.
하지만 오는 10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2021년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을 10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불법이다.
문제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층간 차단 구조물 설치, 발코니, 바닥난방 따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조건을 충족하는데, 땅이 없다"며 "입주자 내쫓고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할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권선구에서 200실 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하는 B씨도 같은 처지다.
B씨는 "2021년부터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지은 건물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계속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사는 이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C씨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어서 이사할 돈도, 새로 집을 구할 돈도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D씨는 "부동산업을 하는 지인 덕에 이사했지만 법이 바뀐다고 살던 집에서 무작정 나가라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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