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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새빛펀드' 조례 보류…수원시 기업유치 제동

'1천억 새빛펀드' 조례 보류…수원시 기업유치 제동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3.03.19 20:09

이재준호 첨단기업 유치 박차 불구
지원책 될 펀드 조례 상임위서 막혀
국힘 '도산 등 위험대처 부족' 지적
기획경제위 "보완 후 재심의 거칠 것"
수원시 "의결 지켜본 후 후속 절차"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근거 조례안 재심의를 예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시가 지난해 7월에 이어 최근 지역 내 두 번째 첨단기업 유치에 성공, 이재준 시장 1호 공약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수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치 기업 지원, 추가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펀드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영우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달 회기에서 ‘상임위 심의 보류’가 결정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 제374회 임시회에 재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 일환으로 유치 중인 첨단기업과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1천억 원 규모 새빛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의 목적, 용처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시는 지난달 회기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이달 회기에서 후속 조치가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조례 내 투자 기업 도산과 같은 위험 대처 방안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측 지적이 제기, 보류가 결정됐다.

강 위원장은 "현재 펀드 안정성 담보 방안 등 기존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며 "곧 안건을 부의해 이번 회기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구성 조례안 재발의가 예정되면서 시는 이달 회기 예정했던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발의를 철회, 4월 임시회 안건에 부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새빛펀드 조성 관련 조례안 재심의가 예정되면서 시의회와 협의해 기금 출자 동의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기에서의 조례안 심의, 의결 여부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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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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