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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방치 수원영통 '노른자 땅', 아파트 올리고 공공기여 730억 받는다

25년 방치 수원영통 '노른자 땅', 아파트 올리고 공공기여 730억 받는다

뉴스1입력 2023.03.16 12:56수정 2023.03.16 12:56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미개발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25년 간 방치된 '노른자 땅'(영통동 961-11 일원 종합의료시설부지)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만1376㎡ 규모의 이 부지는 1997년 준공된 수원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일한 미개발 토지다. 지난 2007년 10월 을지학원재단이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매입했으나, 이후 병원수요 부족 등 여러 조건이 들어맞지 않아 나대지로 남아 있다.

주변은 이미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방치 부지에 대한 개발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도심지역과의 공간적 단절, 도시경관·환경훼손 우려, 우범화 등 다양한 문제점도 생겨났다.

그러던중 지난 6월 한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용지 72.7%, 업무시설용지 23,4%, 도로 3.9%로 개발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민간·공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협상단(전문가 8명·수원시 5명·사업자 2명)을 구성, 1년 9개월 간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개발 타당성과 함께 제안 내용 전반을 검토했으며, 주민설문조사와 병·의원 입주수요 조사, 사업성 검증결과를 논의했다. 이어 공공기여, 즉 개발이익 회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실시했다.

부지 인근 25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공동주택 허용 및 그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시설·환경개선 활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4.7%로 높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여액 730억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사업제안자 측에서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공공기여 730억원은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됐다.

시는 공공기여금을 사업 대상지가 소재한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영통도서관 신출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 공원 리모델링이다.

시는 사전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자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추진하며,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 개발로 약 1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9000여명의 취업·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추정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와 지침을 제정해 사전협상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제도화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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