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 백지화된 땅 '용도 환원' 권한 도지사→시장·군수 위임 추진"
기자명 김만구 기자 입력 2023.03.08 09:17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짓고(지구단위계획), 공원 등을 조성(도시계획시설)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땅의 용도를 당초대로 되돌려 놓는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겨주면 최장 2년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크게 줄어 용도지역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시에서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환원이란 농림지역에 아파트·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해 줬던 곳이 사업 취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땅의 용도를 원상태인 농림지역으로 돌려놓는 것인데도,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와 똑같은 기초조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변경 결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다보니 최장 2년까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난개발 문제가 생겼다.
도는 “동두천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용도지역 환원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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