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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사 부지 계약을 해제해달라" 반도건설 요청에 경기도교육청 "NO"

"옛 청사 부지 계약을 해제해달라" 반도건설 요청에 경기도교육청 "NO"

입력 2023-02-07 20:09수정 2023-02-07 21:09

김준석·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교육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년 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개발에 나서려던 반도건설(2022년 12월8일자 2면 보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 공동주택 단지 조성 인허가 '암초')이 돌연 "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인 경기도교육청 측은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반도건설 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물론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의 장기간 방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천620㎡를 지난 2021년 2월 낙찰받은 (주)반도건설은 이달 초 도교육청 측에 해당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반도건설은 부지 등을 낙찰받은 뒤 5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현재까지 총 낙찰금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1천278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또 최근까지 관할 관청인 수원시와의 인허가 과정도 진행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교육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보훈처와 진입로 확보 마찰

차질 빚자 아파트 개발 포기

해당 건물 장기간 방치 우려

다만 반도건설은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진입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수원시 의견에 따른 인근 부지 소유주(국가보훈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확보 가능한 너비에서 3m 가량을 더 늘려야 해 그만큼 국가보훈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보훈처 측에서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극심한 불황을 겪는 건설경기 영향까지 겹치면서 반도건설이 이미 성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 여파로 도심 속 약 3만3천㎡에 달하는 부지와 도교육청 등 건물들이 향후 방치될 상황에 놓인 건 물론 도교육청과의 소송전 등 갈등마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며 반도건설 측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이 해제되려면 사업 이행의 지체나 이행불가 등 상태여야 하는데, 반도건설이 진입로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는 건 도교육청 귀책 사유가 아니다"라며 "청사를 광교로 옮기는 부분은 이미 신청사 공사대금 지급을 마친 상태라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도건설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김준석·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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