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LH.공기업 등 종합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부활...첫 사업지는 '고양 장항'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부활...첫 사업지는 '고양 장항'

-임대+분양 혼합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8·16 후속...전용 60~85㎡ 이하 1017가구 공급

-입주자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국토부, 5년간 연평균 4천가구·총 2만 가구 예정

▲ 고양장항 지구 주변현황도 및 사업지구계획도. (자료=국토부)

 

분양전환시점 분양가를 놓고 법정갈등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했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부활한다. 첫 사업 대상지는 경기 고양 장항으로, 정부는 5년간 약 2만 가구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부터 실시한다.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최장 10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는 현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주거사다리 복원 방안 후속 조치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문제점이었던 '분양시점의 고분양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 모집시점 감정가 50%에 분양전환시점의 감정가 50%를 합산하기로 했다. 또 6년, 8년 단위의 조기분양을 허용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세입자가 시세의 75∼95%에 거주하다가 중간에 분양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 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임차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분양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 곳은 고양장항 지구의 5만 1950㎡ 부지로,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101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장항 지구는 자유로 킨텍스IC와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있어 수도권 각지로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는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있고, 지구 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2월 23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거쳐 입주자 모집을 받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향 장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내집마련 민간임대' 4000가구를 추가로 공모할 것"이라며 "시장 호응을 점검해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00가구,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