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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풀어 달라" 수도권 아우성

"부동산 규제지역 풀어 달라" 수도권 아우성

기자명 임정희 입력 2022.09.20 16:29 수정 2022.09.20 21:45

서울 전 지역·경기도 25개 시 규제 지역
경기도 아파트값 19주 연속 내림세에
"완화하면 실수요자 유입에 도움"
전문가 "다각적 검토 후 선별 해제"

사진=연합 자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부동산 규제지역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으나, 지방권에 그쳐 수도권에서도 규제지역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25개 시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걸려있다.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도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19주(9월 12일 기준) 연속 내림세다.

평균 아파트 가격도 올해 1월 6억1천25만5천 원에서 지난달 5억9천805만7천 원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대출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9억 원(주택가격)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해당 지구에 적용되던 규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LTV 한도 비율이 높아지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20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거래가 멈췄던 적은 없다"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수요와 가수요가 유입돼야 한다. 규제지역이 완화되면 실수요자 유입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내 추가로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기준에 따라 해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선별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절벽을 맞이한 현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 등 3불 정책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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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기자

1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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