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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대차3법에 고심 깊어진다

윤석열 정부, 임대차3법에 고심 깊어진다

조은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20:20: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상한율 5%) 등 임대차3법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최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향후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해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어렴풋 자리 잡고 있는 임대시장에 자칫 악수로 작용해 시장이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다.

2년째 논란을 거듭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31일 급격히 도입됐다. 중요 내용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임대료의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규제도의 저촉을 받지 않는 집주인들은 아예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비싼 가격에 전세를 내놨다. 해당 제도의 저촉을 받는 매물도 동시에 시장에 풀리자 전셋값은 이중 구조를 그리는 기현상마저 생겼다. 이런 전례 때문에 최근엔 임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와 4년치 인상분이 반영된 상황 즉, '8월 전세 대란'이 일거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국내외 대외변수는 전혀 다른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마저 올라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6%를 넘어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은 증가세다. 부담스런 대출이자에 수요가 줄어드는데 매물 공급이 늘자 자연스레 전세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셋값은 최근 반 년 동안 하락과 보합을 반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셋값 급등이 임대차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이 해당3법을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주려해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넘을 수 없다는 낙담론도 제기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화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조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정부는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실거주 2년 인정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득이나 지지율 폭락에 고심하는 윤석열 정부가 백약이 무효라는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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