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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구청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으로는 1988년 1. 1. 이후 수원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일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 되며, 소유권과 관련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보증인 5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권선구청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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