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손본다
최남춘
승인 2022.06.22 19:31
수정 2022.06.22 19:31
2022.06.23 1면
현행 대도시 시청 반경 40㎞ 내 '표정속도' 50㎞/h 이상 완화키로…평택·동두천 등 GTX 연장 '물꼬'
![](https://blog.kakaocdn.net/dn/crZMBq/btrFvsCW2iY/59DVndLNn5DLqBYUdDKdR1/img.png)
철도 건설(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양평 용문∼강원 홍천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 또 평택 등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대도시권 시청 근처 반경 40㎞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과 각 대도시 시청을 권역별 중심지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3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https://blog.kakaocdn.net/dn/boftxp/btrFt7T8qyL/rIY1I8VS4UWdirf2RvDw3K/img.jpg)
현재는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면서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시속 50㎞ 이상일 때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GTX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 2곳에 불과해 평택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GTX 연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유지 ▲국토부 장관이 신규 지정 등이 담긴다.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GTX A·B·C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과 직결된다. GTX-A노선(운정~동탄)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남북으로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쳘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양평 용문~강원 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유지하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지역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Tag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남춘 baikal@incheonilboo.com
'◐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 > -생태교통 수원. 마을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GTX-C노선, 국토부 실수로 '혈세 낭비' 논란/ [2] [횡설수설/홍수용]무책임한 GTX 공약 (0) | 2022.01.28 |
---|---|
수원시 ‘생태교통 수원 2013’ 6주년 기념행사 개최 (0) | 2019.09.19 |
‘생태교통수원 2013 리마인드축제’ 개최 (0) | 2018.08.25 |
올해 '차 없는 거리' 7곳에서 열린다 _ 수원시(시장 염태영) (0) | 2015.05.26 |
수원 '고향의 봄길'에 무궁화 가로수 길 조성 (0) | 201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