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손본다
최남춘
승인 2022.06.22 19:31
수정 2022.06.22 19:31
2022.06.23 1면
현행 대도시 시청 반경 40㎞ 내 '표정속도' 50㎞/h 이상 완화키로…평택·동두천 등 GTX 연장 '물꼬'
철도 건설(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양평 용문∼강원 홍천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 또 평택 등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대도시권 시청 근처 반경 40㎞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과 각 대도시 시청을 권역별 중심지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3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면서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시속 50㎞ 이상일 때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GTX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 2곳에 불과해 평택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GTX 연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유지 ▲국토부 장관이 신규 지정 등이 담긴다.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GTX A·B·C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과 직결된다. GTX-A노선(운정~동탄)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남북으로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쳘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양평 용문~강원 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유지하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지역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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