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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네임]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핫네임]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우성숙 기자

승인 2022.05.14 00:0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고 있는데다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이 같은 바람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출 만기가 늘어날수록 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하락해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수록 대출자가 부담하는 전체 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고, 이어 신한은행이 지난 6일부터 NH농협은행이 지난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까지 늘린바 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35년)을 제외하고 모두 대출 만기 40년 연장에 동참하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원금상한 부담이 줄어들고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연 4.5% 금리로 빌릴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만약 35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매월 142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면 월 상환금은 135만원으로 7만원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도 늘어난다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연 4.5% 금리로 빌릴 경우 총이자는 35년 만기일 때는 2억9630만원이지만 40년 만기일 때는 3억4737만원으로 5107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가 연장되면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DSR이 하락해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개인별 DSR 규제는 은행권에선 40%, 비은행권에선 50%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출을 늘어날까.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9억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 30년의 경우 3억42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3억6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앞으로는 대출만기가 50년인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최장 50년 만기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맥이 닿아있어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DSR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도 대출을 늘리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만기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 규모도 불어난다는 점이 문제다. 소비자들의 신중한 만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왔다.

우성숙 기자 woo@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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