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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월세 폭탄 터지나… 임대차 3법 부작용 조짐

8월 전월세 폭탄 터지나… 임대차 3법 부작용 조짐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5.10 17:09 수정 2022.05.10 23:15

임대차법 개정 2년 시행이후 첫 계약갱신이 올해 8월부터 만료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부착돼있다.김근수기자

오는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 2년을 맞는 가운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물건이 나오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 중 상당수는 현재 시세만큼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일컫는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새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2년’에 5%로 인상이 제한됐다.

2년 전 세입자가 행사한 갱신청구 임대 기간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에 올 8월부터 경기지역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5% 이내의 인상률로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대비 지난 3월까지 평균 4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천198만5천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된 2020년7월(2억6천349만6천 원)보다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원 영통구 평균 전세가는 3월 5억53만 원으로, 2020년7월(3억5천534만5천 원)에 비해 40.8%(1억4천518만5천 원)나 뛰었고, 성남 분당의 평균 전세가는 2020년7월(5억3천516만2천 원)보다 39.9% 오른(2억1천395만1천 원) 7억4천911만3천 원으로 조사됐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3월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 평균 보증금은 6천895만7천 원으로 2020년7월(4천425만5천 원)보다 55.8% 뛰었고, 월세는 평균 83만6천 원에서 95만7천 원으로 18.9% 올랐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임차인이 2년 전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이 쉬웠던 것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 조짐은 없지만 앞으로 갱신권이 소진된 전세가 신규로 나오고, 집주인들이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린다면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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